법률
카카오택시 기사 부당 할증 요금 신고.
여행을 왔는데 택시기사가 네비에서 안내하는 빠른 길로 가지 않고 계속 길을 우회하였으며 운행할증시간 중 운행이 5분가량 더 늘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운행 할증 구간과 도착지까지 2m거리인데 경주역에서 출발할때부터 할증요금을 찍고 이동하였습니다. 길 돌아오지 않았냐고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하니 결제 버튼 누르고 내려서 얘기하자면서 덩치로 찍어 누르려고 위협적으로 가했습니다.
카카오택시 어플로 택시 이용한거라 그냥 앱 고객센터에 민원 넣겠다했더니 그때서야 3천원 주면 되냐고 갖고 가라하더군요. 3천원은 받지 않았는데 부당 요금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어플 고객센터나 해당 기사가 소속된 택시 회사 등의 민원 등 제기하실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