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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기사 부당 할증 요금 신고.

여행을 왔는데 택시기사가 네비에서 안내하는 빠른 길로 가지 않고 계속 길을 우회하였으며 운행할증시간 중 운행이 5분가량 더 늘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운행 할증 구간과 도착지까지 2m거리인데 경주역에서 출발할때부터 할증요금을 찍고 이동하였습니다. 길 돌아오지 않았냐고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하니 결제 버튼 누르고 내려서 얘기하자면서 덩치로 찍어 누르려고 위협적으로 가했습니다.

카카오택시 어플로 택시 이용한거라 그냥 앱 고객센터에 민원 넣겠다했더니 그때서야 3천원 주면 되냐고 갖고 가라하더군요. 3천원은 받지 않았는데 부당 요금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어플 고객센터나 해당 기사가 소속된 택시 회사 등의 민원 등 제기하실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