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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코피
일타코피24.04.10

검사나 판사가 국회의원해도 여전히 변호사 할수있나요?

검사나 판사가 국회의원해도 그후에 변호사 할수 있나요? 그럼 판사 검사 변호사는 자격박탈 조건은 뭔가요? 의사도 있는것 같던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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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43조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대표로서의 지위와 양립되지 않는 자리의 겸직을 법률로써 금지하도록 규정하고있어 겸직은 어렵습니다.

    판사와 검사는 공무원으로 탄핵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신분이 보장되고, 변호사는 변호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그것이 결격사유는 아니므로 그 이후에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