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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긴꼬리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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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보험금 청구 기간이 지난 후 추가 치료비 받을 수 있나요?

작년 여름 대학교에서 다리를 다쳐서 수술받고 학교보험으로 수백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번에 후속 수술(내고정물 제거)이 필요한데, 1년이 지나서 학교에서는 추가 보험금 청구가 어렵다고 합니다.

보험 약관상 180일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3년 시효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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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해의 보장기간은 각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할때 가입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비에서의 상해도 보장기간이 180일 또는 1년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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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보험으로 처리가 아예 안되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갖고계신 실손보험으로 실비처리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손보험의 가입시기마다 하나의 사고일로부터 보장이 제외되는 시기가 다른데, 요 부분은 가입된 실비의 시기마다 다르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실비로 처리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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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가 보험사와 별도로 계약한 조건이 적용되는 대학교 보험금 청구는 일반적인 보험청구권 3년이 적용되지 않고 180일 이내 청구라는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제공한 보험약관에 189일 이내 청구가 모든 치료비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초기 사고에 대한 청구만 해당되는지가 중요하고요. 내고정물 제거 수술이 기존 사고의 연장 치료로 인정된다면, 최초 사고일 기준으로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새로운 치료로 간주되면 별도 사고로 판단되는데요. 학교가 아닌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해보시고요. 학교는 중간 관리자일 뿐, 최종 판단은 보험회사가 합니다. 사고일, 치료일, 수술일 등을 정리해서 문의하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구요.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지급을 거절한다고 판단되면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를 고려해볼 수 있고요. 특히 법적 시효 내인데도 약관으로만 거절하는 경우 조정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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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기본적으로 추가 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학교측이 가입된 보험상품에 대한 내용(증권과 약관) 확인을 해야 할 것이며 작년에 받은 합의금이 합의서 작성하고 받았다면 합의서 내용도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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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3년 시효라는것은 보험금 청구 기간이 3년이라는것이구요.

    학교측에서 가입중인 보험에 약관상 정하는 보장의 기간이 사고일로부터 180일 (6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상품인거 같군요,

    이게 맞다면 보장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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