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할 때 자식 이름을 괴상하게 지으려고 하면 공무원이 제지하나요?

출생신고 할 때 자식 이름을 악의적으로 괴상하게 지으려고 하면 주민센터에서 빠꾸할 수 있나요? 그냥 특이하거나 흔치 않은 이름 말고 딱 봐도 이상한 악의적인 이름이요. "파 렴치", "김 변태", "이 토히로부미" 이런 이름으로 출생신고 하면 받아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이 이름을 비속어, 욕설, 혹은 사회 통상적으로 부적절하게 지으면 출생신고가 반려되거나 수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5자 초과 이름, 가족과 중복된 이름 등도 해당됩니다

    어디까지나 "거부 될 수도 있다" 이기 때문에 현재까진 일단 출생신고가 가능하지만

    지난 25년 이상한 이름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작명금지법이 발의 되어 심의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