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취득신고시 기 취득신고자는 어떻게 처리?
단기노무원인 분이 저희회사 일용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희 회사 다른 사업소에서 노무원으로 일하다가 저희 사업소로 오시게되었어요. 이전 사업소에서 건보 상실 안하고 저희 쪽으러 오셨는데 건강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취업한 사업장 마다 신고하고 이중가입이 되므로 이전 사업장에서 상실처리를 했든 안했든 상관 없이 취득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해당 직원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도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타 회사의 상실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신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