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등록후 주류카드발급시기 질문입니다
사업자등록후 현재 인테리어 공사중인데 주류구매카드를 은행가서 미리 발급받아도 될까요?
개인사업자계좌를 기존사용하던 계좌를 사용하려하면 꼭 은행가서 사업자용계좌로 변경하고 홈텍스에 등록해야하나요?
예시로 기존계좌를 바로 등록하면 홍길동(상호명)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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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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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발급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셔야 사업자명의로 카드가 발급되는 것입니다.
기존 개인계좌로 홈택스에 등록이 가능하지만 계좌 명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은 단순히 홈택스에 계좌와 카드를 등록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