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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일세심한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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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매출이 적어 간편신고시 문제될 점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로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일반 판매처럼 전체 매출을 신고하는 게 아닌

실제 매출에서 매입 원가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몇개월동안 매출이 크게 많지 않아 현시점 기준 대략적인 계산을 해도 세금 낼 게 없는데요.

궁금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현재 낼 세금이 없는데 원래대로 해야 하는 구매대행업 부가세신고처럼 구매대행 수수료만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 통신판매자처럼 전체 매출을 가지고 신고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2.간이사업자의 경우 매출 얼마 이상부터 부가세를 내게 되어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수수료만 신고했을 때 차액에 대해서 소명요구 날라올 수 있습니다. 일관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가 연 매출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만 부가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