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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한개개비26
isa 일반 은 2천만원 한도가 비과세인데 2천만원 예치했다가 거기에 발생하는 배당금이나 이자도 비과세인가요?
아니면 그 금액은 분리과세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은 연간 불입한도를 의미합니다.
isa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이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인 것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9.9%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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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현 세무사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형 isa계좌는 납입한도가 연간 2천만원이며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의 경우 연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로 저율 분리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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