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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한개개비26

순한개개비26

isa 일반 은 2천만원 한도가 비과세인데 추가로 배당금이나 이자도 비과세인가요?

isa 일반 은 2천만원 한도가 비과세인데 2천만원 예치했다가 거기에 발생하는 배당금이나 이자도 비과세인가요?

아니면 그 금액은 분리과세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은 연간 불입한도를 의미합니다.

    isa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이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인 것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9.9%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형 isa계좌는 납입한도가 연간 2천만원이며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의 경우 연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로 저율 분리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