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화물사업자 폐업신고 몬의드립니다.
차량을 2024.08.30.에 사서 환급을 2,300,000 환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08.29.에 폐업을 했고 차량을 8월에 100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업자의 세무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한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매입세액에 대해서 처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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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9월 25일 폐업 부가세 신고시 2,300,000원 중 절반의 금액인 1,150,000원은 반납대상으로 판단됩니다.
(2) 폐업일 전에 차량을 매각하신 경우 매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 전에 팔았다면 판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하셔서 부가가치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폐업 전에 파셨다면 폐업 부가세 신고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230만원의 50%인 115만원의 부가세를 부가세 신고시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