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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돼지9
명랑한돼지922.08.28

리스차량 도난신고관련 문의입니다

차량은 운용리스차량입니다

리스계약자는 제 아버지구요

실질 운행은 아들인 제가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일정금액을 받고 4개월간

제3자에게 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연락두절이 되어 1차적으로

Gps 확인하여 차량회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차안에 짐이 너무나 많아

며칠 협의끝에 이 짐을 다마스화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잠시 식사하는 사이 다마스 화물기사에게 주소를 알아내어 다시 차량을 임의로 가져가버렸습니다

이 경우, 제기준에서는 도난신고가 안된다 합니다

하지만 원계약자인 저희 아버지 기준에서는

도난신고가 되는거 같은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제가 제3자와 계약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대금도 모두 제계좌로 받았습니다

현시점 가장 현명한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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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냥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버지나 질문자님 누가 신고해도 되며 같이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도 점유자로서 절도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리스계약자인 질문자님의 부가 질문자님에게 무상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준 것이고, 질문자님이 제3자에게 대여계약을 체결하여 대여를 해준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3자는 질문자님과의 관계에서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점유권원이 인정되며, 이는 리스계약자인 질문자님의 부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부 기준에서도 도난신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