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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철저한안경원숭이
진짜로철저한안경원숭이

아파트 매매 잔금처리를 대리인이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잔금 예정일에 제가 못가고 여자친구만 가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서 잔금처리를 맡기면 된다고 하던데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도인에게 이체를 해야하는데

제가 여자친구한테 돈을 보내주고 여자친구가 매도인한테 이체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 세금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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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계좌이체를 하셔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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