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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철저한안경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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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잔금날 대리인이 참석 및 잔금 이체

아파트 매매 잔금날 사정이 생겨서 못가게 되었습니다

공동명의로 진행중이라 여자친구에게 위임장 작성 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

대출은행 법무사께서는 위임장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시는데 걱정이되서요..

또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 부부가 아닌데 대출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여자친구에게 이체 후 잔금날 직접 이체하게 해도 세금관련해서 문제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문제없습니다. 위임장이 있으면 누구든 대리인이 되어 법률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행위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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