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부가세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세금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할 듯 합니다.(<=== 아직 근거는 못 찾았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160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를 감안 해보면 그럴 것이라 판단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사무소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을 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보니 세금 납부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업용계좌를 이용하는것을 추천합니다.
4대보험의 결제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국세 상담 센터 FAQ)
사업과 관련 지출을 결제하는 사업용카드의 대금 결제도 사업용계좌를 통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사용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매출 금액의 입금, 인건비/임차료/사업과 관련 지출에 대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