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등록하면 세금 입금도 사업용계좌로만 해야하나요?
종소세, 부가세, 사대보험등을 납부할 때 돈을 사업용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옮겨서 납부해도 되는지, 아니면 온전히 사업용계좌에서만 납부가 진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한 이후 사업 관련하여
매출 및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용계좌에서 이행
되어야 합니다.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매출액
입금, 매입액 지급 등은 사업용계좌에서 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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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소세, 부가세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세금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할 듯 합니다.(<=== 아직 근거는 못 찾았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160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를 감안 해보면 그럴 것이라 판단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사무소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을 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보니 세금 납부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업용계좌를 이용하는것을 추천합니다.
4대보험의 결제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국세 상담 센터 FAQ)
사업과 관련 지출을 결제하는 사업용카드의 대금 결제도 사업용계좌를 통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사용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매출 금액의 입금, 인건비/임차료/사업과 관련 지출에 대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계좌에서 개인용 계좌로 인출하여 납부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