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사용자대리인 위반여부확인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인데 근로계약서를 썼을때 A점장과 둘이 계약했고 계약서에는 대표자B의 성함과 날인이 있었습니다 A점장의 이름과 직위 날인 등 기재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대표B를 한번도 본적없으며 매장에 오지않는 분인데 따로 위임장을 보여주지 않은채 계약이 성립되었는데 위반이 아닌가요? 해고수당으로 진정중인데 출석때 감독관님도 근로계약서보고 의아해하셨는데 명확히 얘기를 안해주셔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반으로 보는것 까지는 힘들 것 같다는 의견드립니다.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면 되고 계약 체결 행위는 사용자 본인뿐 아니라 사용자로부터 사실상 인사권이나 근로지휘권을 위임받은 자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구조상 점장이 채용 면접과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것은 통상적인 사용자 대리로 인정됩니다. 대리권은 반드시 서면 위임장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위임도 인정됩니다. 대표자를 직접 본 적이 없다는 사정이나 매장에 오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대리권 부존재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의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