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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븍극곰137
곰살맞은븍극곰137

새무조사가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매입은 천만원조금넘고(세금계산서)

매출은 9백만원정도 잡혀있습니다(세금계산서)

그리고

제명의통장으로 현금매출 입금받은건 한 3억초반됩니다

코로나 터지고나서 거래처에서 계산서들을

안끊어주려해서 현금매입 현금매출하곤했는데

제품단가가 개당 백만원넘는것들이 대부분이라

몇개만팔아도 억대매출되는업종입니다

제가궁금한것은

제명의통장 으로입금되어진 약 3억이라는 현금매출을 세금신고를안하면

세무조사를 나올수도있나요??

지금 이상황을해결할수있는 가장좋은방법은 뭐가될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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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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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로 금융계좌조사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않지만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자금출처를 밝히믄 괴정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 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여지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부가가치세와.소득세신고를 하시길 강권합니다. 고액의탈세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금매출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등 증빙을 발행하여야하는것이며 미발행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매출누락을 하였다면 세무조사 위험이 있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미발행분에대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여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찝찝하시면 이번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1/25)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 계좌로 받은 매출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득 누락시, 세무조사 여부는 항상 리스크가 있는 것입니다.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답변을 해도 안나올수도 있는 것이고, 안나올 확률이 있다고 해도 나올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무조사 유무에 답변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 뿐만 아니라 매입처에서도 해당 매입가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비용처리를 할 경우 해당 거래의 상대방인 질문자님의 소득을 파악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조사의 가능성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이라 운에 맡겨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누락한 매출을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하고 추가세액과 가산세를 하루빨리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조사가 나올지 아니나올지는 국세청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큰금액이 계좌로 입출금 된 내역은 국세청 전산에 잡힐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과 경험상으로는 매출로 처리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