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복식부기 인출금계정 질문드려요

2020. 05. 25. 16:59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재무상태표를 입력하잖아요.

재무상태표 계정에 인출금계정이 없던데, 그냥 자본금에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하긴 햇는데 신고기간(6월1일)까진 언제든지 바꿔도 상관없는거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달리 자금조달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인출금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결산시 인출금을 자본금으로 계정 대체하여 대차대조표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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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사업자는 재무상태표 계정 중 현금=인출금=자본금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에 현금이나 인출금 등의 잔액을 다 자본금으로 몰아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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