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박풍선 이벤트제품을 수입하고싶은데요
은박풍선종류를 수입하고 싶은데 안전인증을 받아야한다고하더라구요
근데 디자인과 색깔 너무나 많은데 이걸 하나하나씩 받게 되면 인증비가 너무 많이들어요
다들그렇게 인증을 받고 수입을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품목은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입니다. 다만, KC인증의 경우 같은 종류의 완구라도 재질이 동일하고 크기 및 모양이 다르고 색상만 다른 경우에는 동일모델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풍선의 경우 완구로 분류되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 대상에 해당됩니다.
어린이제품의 경우 색깔별, 디자인 별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1381 인증 표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풍선의 경우 다음의 법에 따라 어린이 제품안전 특별법 상 인증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완구의 모델은 일반적으로 종류별, 재질별로 구분하는데 모델별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파악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