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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가재124
늘씬한가재12423.01.23

과세표준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나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는데 과세표준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나요? 비과세도 뺀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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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의 총급여, 사업소득 수입금액 등에서 제외가 됩니다.

    연말정산 분야의 질문이므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총급여(비과세 근로소득 제외) - 근로소득공제 - 물적공제, 인적공제 = 근로소득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6%~45%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jsessionid=7uxVGco6tpAnMNe0sSVAlGhtGuxUUsH6dUIrGzNk.nts_call21?mi=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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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은 총급여액(비과세 급여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시에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산출됩니다.

    1) 총급여액(비과세 소득은 제외)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 기본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 고용보험료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공제 - 기타 공제 등 = 근로소득 과세표준

    이렇게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한 후의 결정세엑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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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에는 비과세 급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 급여액에서 비과세 급여를 제외하고,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각종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등)을 제하여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비과세급여 제외)에서 소득공제(연말정산 자료 제출)를 차감한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이 나오고, 해당 세금에서 세액공제(연말정산 자료 제출)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세액계산흐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