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에 퇴직금(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공무원연금 따로 퇴직연금 따로 받는 것인가요?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는 퇴직금, 재해 보상급여 등이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일반 근로자는 퇴직금을 별도로 받지만,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에 퇴직금(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공무원연금 따로 퇴직연금 따로 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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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민간기업의 근로자와 달리 별도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공무원연금제도가 퇴직급여 제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과 퇴직연금이 별도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