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산출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 중인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한다고 해서
계산해 보려는데 통상임금 계산방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2년 이상 근무하셨고 매달 급여가 전부 다른데 (알바로 매일 근무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분입니다)
이럴 경우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퇴사 3개월 전 급여가 평균급여에 비해 적어서 통상임금을 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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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임금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시급제라면 시급 자체가 통상임금이며,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곱하면 일급통상임금이 됩니다. 반면에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하고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일급통상임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약정한 시급에 1일 평균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시어 이를 곱하면 1일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산정하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번 달라지는 근로시간에 대해 시급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다면 그 시급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