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이외의 복지정책 변경에 대한 건
최근 갑작스럽게 저희 회사의 복지 정책 중 식대지원 정책이 폐지되었습니다. 해당 정책은 외근 인원(프로젝트)에 한해 점심 식사 비용을 월 nn만원 한도로 사용 후 증빙과 함께 청구하면 환급해주는 내용의 지원 정책이었습니다.
이 변경에 대한 공지에 "임원진 내부 회의에 의한 결정"임이 명시되어있고, 추가적인 회의록이나 투표결과 등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94조 1항에 의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10인 이상 사업장이나, 노조가 없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위 지원정책의 경우 사내 [취업규칙] 문서에 기재되어있지 않고 [임직원 지원 정책]이라는 별도 문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 문서에도 복지에 대한 항이 존재하고, [임직원 지원 정책]의 조항들과 겹치는 조항이 몇가지 있긴 하나 식대 지원 정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복지 항의 마지막에 "회사 사정에 의해 언제든 변경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은 부당한가요 정당한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규정상 회사측 사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규정상 근무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는 변경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이 아니라도, 해당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라면 취업규칙과 동일합니다.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으나, 외근 직원의 점심 식사 비용 부분은 근로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내용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경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 동의절차를 거쳐야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