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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흰죽지120
유능한흰죽지12021.11.12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실업금여 문의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받고있는데 근로계약서를 1년으로 작성했었는데 6개월로 변경해서 기간만료로 알바생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 할까요?

업장에 불이익이나 그런거 오눈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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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가 6개월을 근로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없으며, 주 5일 근로자의 피보험일수는 주휴일 포함 주 6일이 쌓이게 되며 최소 30주 이상을 근로하여야 180일을 충족하게 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권고사직을 하였을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년 계약직 근로계약에서 6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노사 당사지간의 합의로 변경한 때에는 6개월 근로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받고있는데 근로계약서를 1년으로 작성했었는데 6개월로 변경해서 기간만료로 알바생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 할까요?

    당사자간의 계약변동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할 목적으로 서로

    공모하여 계약기간을 변경한다면 경우에 따라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