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발언이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지인들 만나서 얘기하는데 대학 때 저를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엄청 괴롭게 한 2명이 얘기가 나오길래 걔넨 살았냐 죽었냐 하다가 죽었으면 그만한 축제가 없을거다 죽었으면 전국민한테 고기쏜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제외하면 문제될 건 없겠죠? 살인 예비음모나 뭐 정말로 죽었으면 약속을 지켜야한다거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살인 예비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는 정도는 아닌 점), 기타 명예훼손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이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기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범죄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말씀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살인예비죄(형법 제255조)는 살인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준비했으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핵심 요건은 ①살인 목적(확정적 의욕), ②살인 준비의 고의, ③객관적인 외부적 준비행

    크게 우려하실 만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33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