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살인 예비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는 정도는 아닌 점), 기타 명예훼손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이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기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범죄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말씀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살인예비죄(형법 제255조)는 살인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준비했으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핵심 요건은 ①살인 목적(확정적 의욕), ②살인 준비의 고의, ③객관적인 외부적 준비행
크게 우려하실 만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