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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콜리17
클래식한콜리1721.12.29

폭행당한 사실을 sns에 올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달에 폭행을 당해서 상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머리, 몸, 발, 눈, 입 등을 많이 폭행당하여 상처가 많이 나서 촬영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사과한마디 없이 고소 해볼려면 해봐라 라는 식으로 말을하고 있으며 자신의 저지른 일에 대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칠대로 지쳐있는 상황이라 폭행사실을 sns에 올려 알리고자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수 있다고 하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지 않는 선에서 어디까지 폭로할 수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사건 이후에 집밖에도 무서워서 못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참고로 가해자는 같은 동네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지금 폭행상황 녹음파일과 구타당한 상처 사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위법성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되어 수사를 받으시면 더 큰 피해를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가해자에 대하여 상해피해가 막심하시므로 고소를 진행하시어 권리구제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그 선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며 결국은 올린 내용으로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상해죄 형사고소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지 않으려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도록 모자이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