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전입시 1가구 2주택이 되나요?

2020. 11. 16. 11:30

저희는 집이 있고 사돈이 집을 사기 위해 저희집으로 전입 하려고 합니다

사돈이 집을 팔고 현재 병원에 계신데 자녀들 앞으로 집이 있어 또 집을 사면 안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서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  빌라(빌라는 동거인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에 사는

저희집에 동거인으로 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가구 1주택으로 집을 사는게 가능한가요(저희랑 합쳐져 2주택이 되는 건 아닌가요?)

혹시 우리집을 팔때 사돈이 동거인으로 되어있으면 비과세를 못 받는 건 아닌가요?

저희도 집을 매매할 계획이라 1주택 비과세를 못 받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등본을 떼면 사돈부부만 따로 나오게 할 수 있나요?(세대주로 사돈이름이 따로 표시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1세대 1주택자의 감면대상기존주택이란「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따라서 등본상같은세대이고 실제생계를 같이한다면 묶여서 1세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주택 2세대주의 경우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 입니다.

2020. 11. 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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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돈이 세대원으로 전입하고 사돈이 집을 추가로 산다면 과세관청은 1세대 2주택으로 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의 세대원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세대가 아니라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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