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2채보유시 각종세금 알고 싶습니다?
대전 아파트분양권이 있고 청주에 살고있는 아파트1채가 있는데 모두 보유하고 가고 싶습니다. 현재가치는 모두합쳐 9억정도입니다. 2채보유시 문제가 어딴것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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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분양권과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에 대하여 매년 06월 01일 현재 보유시 주택분 재산세가 07월과
09월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2) 향후 1분양권 또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분양권과 1주택의 선후
취득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1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이후 주택분 재산세 이외에 주택분 종합
부동산세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이하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2채 보유를 하더라도 재산세만 소액 납부합니다. 나중에 주택을 팔 경우에는 비싼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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