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단직 승인을 포기할 경우 기존의 휴게공간은 없애도 되는건가요?
감단직 승인을 받아서 휴게 공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단직 승인을 포기할 경우 기존의 휴게실을 없애도 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기존의 휴게 공간이라고 해봤자 넓은 사무실에 소파와 베드를 갖다놓은 상태인데 이것도 사실 휴게 공간으로
인정해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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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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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단직 승인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휴게실을 없애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휴게실 설치를 요구하는지는 확인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난해 8월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18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즉, 감단 승인 포기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