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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레오파드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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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의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기준은?

법률에서의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정당방위가 인정될때만 성립되나요? 기준 또는 판례가 궁금합니다. 또한 잘못한 학생에게 지도목적의 폭력(잡아끌기, 밀치기, 욕설, 소리지르기, 권리침해 등등)도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기준은 관련 법률과 교육 당국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아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입니다.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8802&chrClsCd=010201

    정확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일반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교원은 학생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적절한 지도를 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학생의 인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과 교육 당국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나 교육 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