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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선한저빌27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 해당물건이 다음달에 매매 계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는 것이지요
제가 현재 집주인에게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다음달에 집 매매가 되면 새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하게 되는데
문제 없을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
가계약금 보호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가계약금이 입금되신 것만으로는 현재 집주인과의 계약관계가 인정될 뿐이고 제3자인 아파트 매수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가계약금을 확실하게 보장하시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매수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또는 현 집주인에게 지급한 가계약금을 매수자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가계약금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동의나 합의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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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지면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바, 위 계약시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체결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 하지 않았다고 해도 가계약금 입금 내역을 토대로 이러한 내용을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매매 후 현재 소유자가 책임을 미루는 경우에 가계약금 보호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기 어려운 계약 조건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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