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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산양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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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월세+배당수입과 추가 건강보험은 얼마?

직장인이 부동산 월세수입 연 1500만원과 배당과 이자 수입이 연 1800만원 정도일 때 부동산 월세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신고하고 금융소득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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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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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월세수입이 주택월세수입이라면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상가 월세수입이라면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금융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 외 부동산 월세수입+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건보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금융소득이 연1800만원이라면 분리과세입니다. (원천징수로 종결되기에 추가 고려가불필요)



    부동산 임대가 주택이라면 다음사항고려해보세요.

    1주택인 경우 기준시가 9억이하라면 월세 상관없이 비과세 됩니다. 2주택이상인 경우 월세의 연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합니다. 3주택 미만의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않으므로 월세의 합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합니다.


    주택이 아니라면 사업소득으로보아 종합과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배당과 이자소득의 합계가 연간 2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월세수입만 신고하고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따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당 부동산 소득이 주택임대소득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면 되고, 건보료도 추가 고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