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어에서 대한 법적인 조치 방법
외국 대학에 다니는 제 딸에게 연락해서 서프라이즈를 한다고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딸이 이상해서 거부하고 차단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딸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동아리 등에 연락해서 딸의 사진을 계속 요청한다고 합니다.
스토커를 하는 사람은 딸보다 한살어린 국제 학교의 후배입니다.
이런 경우 스토킹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런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직접적인 협박이나 위협을 가한 것은 아니지만 미리 경고성의 내용증명이나 사전에 증거를 수집하여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바로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면 필요한경우 응급조치 등을 취해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범행인지 모호하나, 국내법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위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인지 일단 검토가 필요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관에게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