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기업회계는 자산취득과 관련된 국고보조금(기업회계기준상 용어는 정부보조금)을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감가상각비와 차감하는 형태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한편, 법인세법은 국고보조금을 익금항목으로 규정하면서 법에서 열거한 항목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는 국고보조금은 감가상각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므로 내용연수동안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나, 법인세법은 국고보조금을 수취여부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일괄 익금에 산입됩니다. 결국 초년도에 국고보조금 전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나, 손금은 내용연수에 걸쳐 산입되므로 국고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에 법인세법은 법에 열거된 국고보조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함으로써 초기에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