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받은 유형자산 유보감소처리이유?

2022. 03. 24. 09:09

법인세 신고서작성중에 국고보조받은 유형자산을 익금불산입하고 손금불산입해서 유보감소처분을 하시는데 이런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못하겠습니다...

아직 능숙하지않아 많이헷갈리네요..ㅠ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기업회계는 자산취득과 관련된 국고보조금(기업회계기준상 용어는 정부보조금)을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감가상각비와 차감하는 형태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한편, 법인세법은 국고보조금을 익금항목으로 규정하면서 법에서 열거한 항목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는 국고보조금은 감가상각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므로 내용연수동안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나, 법인세법은 국고보조금을 수취여부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일괄 익금에 산입됩니다. 결국 초년도에 국고보조금 전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나, 손금은 내용연수에 걸쳐 산입되므로 국고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에 법인세법은 법에 열거된 국고보조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함으로써 초기에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입니다.

2022. 03. 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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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자산의 취득금액에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산의 취득가액을 감가상각하는 과정에서 그 감가상각비 중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2022. 03. 25.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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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정부보조금의 경우 자산성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자산성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차감계정을 사용하며 세무조정시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022. 03. 2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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