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에 올린 글이 혐오감 조성이나 업무방해죄로 문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한 밴드에 대한민국 법과 사법개혁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글로 올렸습니다. 글의 취지는 “우리나라 법이 약자나 피해자에게 충분히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사법개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댓글에서 어떤 분이 “이 사람은 혐오와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으니 업무방해로 신고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특정 개인을 지목하거나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반복적으로 도배하려는 의도도 없었습니다. 다만 사회 제도와 법에 대한 불만과 의문을 표현한 글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밴드에 개인 의견을 올린 것만으로도 혐오감 조성, 위화감 조성, 업무방해죄 같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혐오 위화감 조성 업무방해죄”라는 죄명이 실제로 있는 것인지요

2. 밴드 글이 불쾌하거나 과격하게 느껴졌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3. 업무방해죄가 되려면 실제로 밴드 운영이나 업무에 구체적인 방해가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4.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면 단순 의견 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요

5. 앞으로 이런 글을 올릴 때 법적 문제를 피하려면 어떤 표현을 조심해야 할까요

저는 앞으로 도배성 글을 올리거나 특정인을 공격할 생각은 없고, 표현을 좀 더 조심하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올린 글이 실제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밴드가 어떤 밴드 인지 어느

    모임인지 에 따라서 달라질것 같습니다 밴드 운영진이

    불법이 아니어도 그런글을 올려서 회워들과의 분워기가 안좋아지면 운영진이 분위기

    관리 차원에서

    회원정지로 제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글로 고소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4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밴드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흐리거나 비매너짓이라고 생각한다면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