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이 질병으로 인해 장기 입원을 한 경우 봉급과 퇴직금 그리고 연금을 받을수있나요? 받는다면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변 지인 중 공무원이 계신데요. 최근 몸이 아파 병원 진료를 받아 보니 종양이 발견 되었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공무원이 큰 질병으로 인해 수술 및 재활 과정이 길어져 장기 입원을 할 경우 봉급을 받을수 있나요? 받는다면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공무원은 약 20년 근무를 하면 연금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 아니게 큰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될 경우 그 입원한 기간 만큼 공백이 생기는건가요?
예)18년 근무한 공무원이 종양을 발견했고 수술 및 재활이 필요한데 최소 약 1년~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산을 20년 +치료기간 2년 =22년이 맞는건가요?
수술 이후 예우가 좋지않아 수술 중 사망할 확률이 50% 이며 성공 한다고 해도 신체 일부에 마비증상이 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연금을 받는 시기인 20년까지 2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수술이 잘되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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