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

공무원이 정년퇴직 후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공무원이 정년 퇴직 후에는 소득에 따라 다시 건강보험료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이되고 보통 얼마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가입자 세대원의 소득, 재산, 자동차에 매긴 점수로 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를 통해 건강보험료의 산정 방법이나 내역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정년 퇴직한 후에는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토지,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기준 세대 전체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주 이름으로 대표 고지하나 보험료 납부의 의무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에게 있으며, 세대가 분리 되어있으면 세대 단위로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따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이후에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을 참작하여 정하여진 보험료 부과점수의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