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정년 퇴직한 후에는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토지,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기준 세대 전체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주 이름으로 대표 고지하나 보험료 납부의 의무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에게 있으며, 세대가 분리 되어있으면 세대 단위로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따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