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2019. 03. 26. 14:29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알고 싶은데요.

문제는 이 사람이 자기가 일용직이라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말하길, 고X신용정보같은 신용정보회사도 재산조사를 해준다고하는데요. (돈을 더내면 추심까지 해준다고) 이런 신용정보회사에서 하는 재산조사 범위와 이것이 합법적인 조사인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인 재산과 월급이나 월세 ,은행별 잔고등은 알 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율현

안녕하세요, 이용훈 변호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면, 개인이 합법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민사집행법 상 재산명시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보고 '법원에 자신의 재산을 명시하라'는 명령이고, 허위로 명시하는 경우 채무자를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또는 법원에 각 금융기관에 있는 채무자의 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에는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할 수도 있고, 채무자에게 예금 등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없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생각하는 것은 이정도 방법입니다. 

2019. 03. 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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