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재산명시 신청후 재산조회 하려고합니다

2010년경 발생한 채무이며 받을 돈이 원금 1300만원 법정이자까지 5200만원가량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본인명의 재산없이 잘지내고있는거같아서 너무화가납니다

통장압류도 많이했고 법원에 가압류도 많이했는데 이지경까지와서 최후의 수단이라 생각하고 재산명시 신청을했고 3개월정도 지났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재산명시신청 어차피 채무자가 구라치면 무용지물이라 재산명시후에 재산조회를 하려고하는데 이과정에서 채무자가 부모형제 명의의 통장을 쓰고있다던가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여 그부분을 압류하는방법은 없는지요?

강제집행면탈죄를 만들어야되는데 그것을 만들려면 어떤 확실한 증거가필요한지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채무자가 타인명의의 통장을 사용중인 확실한 증거로 잡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고 어떤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하는지도 알고싶네요

재산조회로 가족명의 통장은 조회못해도 채무자의 자금흐름을 알수있을거같아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의드려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의뢰인의 재산 파악을 돕지만, 타인 명의 재산을 직접 추적하기는 어렵습니다. 타인 명의 계좌 사용 입증을 위해서는 해당 계좌로 의뢰인의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관리하는 금융거래 내역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을 위해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한 구체적 정황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타인 계좌를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재산 처분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의 사기적 요소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우선 재산조회 결과를 확인하여 채무자의 과거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시길 권하며, 만약 타인 명의 계좌에서 채무자의 소득이 발생하거나 생활비가 지출되는 구체적 증거가 수집된다면 이를 근거로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타인 명의로 재산을 숨기는 행위는 입증이 매우 까다롭기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10년 넘은 채권을 재산명시·재산조회로 회수하려는 상황이시군요. 안타깝지만 재산조회는 '채무자 명의' 재산과 신용만 대상이라 부모·형제 명의 통장은 조회할 수 없고, 명의가 다른 그 계좌를 곧바로 압류하기도 어렵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도 채무자가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기 재산을 은닉·허위양도한 사실이 입증돼야 성립하지, 가족 계좌를 쓴다는 정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냈다면 형사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으니, 명시기일 재산목록과 실제 자금흐름의 불일치를 입증할 자료를 모아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