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에게 재산명시 신청후 재산조회 하려고합니다
2010년경 발생한 채무이며 받을 돈이 원금 1300만원 법정이자까지 5200만원가량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본인명의 재산없이 잘지내고있는거같아서 너무화가납니다
통장압류도 많이했고 법원에 가압류도 많이했는데 이지경까지와서 최후의 수단이라 생각하고 재산명시 신청을했고 3개월정도 지났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재산명시신청 어차피 채무자가 구라치면 무용지물이라 재산명시후에 재산조회를 하려고하는데 이과정에서 채무자가 부모형제 명의의 통장을 쓰고있다던가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여 그부분을 압류하는방법은 없는지요?
강제집행면탈죄를 만들어야되는데 그것을 만들려면 어떤 확실한 증거가필요한지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채무자가 타인명의의 통장을 사용중인 확실한 증거로 잡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고 어떤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하는지도 알고싶네요
재산조회로 가족명의 통장은 조회못해도 채무자의 자금흐름을 알수있을거같아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의드려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