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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등에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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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퇴직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방문요양보호사로 1년을 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목 저녁 6~9시 주12시간 월48시간입니다.


실제로는 일~목 저녁6시~다음날8시까지 있다가 퇴근했고요


근로계약서에 있는 근로시간 외에 추가근로는 보호자분들이 개인부담으로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오늘 퇴직금이 있는지 센터에 확인해보니 계약서상의 근로시간 외에는 보호자 개인이 챙겨주는거라 따로 지급될 퇴직금이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월급과 추가근로까지 센터에서 평균215만원 정도를 25일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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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 근로시간 외의 근무는 센터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1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퇴직금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게 되며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1주 12시간, 월 48시간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퇴직금의 발생여부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토대로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1041, 2016.3.16)

    다만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형식에 불과하고 사용자가 지시하여 근로자의 실제근로시간은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여 왔다면 실제근로시간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사용자의 지시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 제기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하신 사례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시간은 월~목 주12시간이고 그 이후는 보호자분들이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보호자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근로시간에 미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