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하자 발생 시 수리요구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곰팡이부분 임대인에게 확인 및 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곰팡이 제거해달라고 하고 도배도 다시 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곰팡이가 또 필수도 있습니다.
그 집에 오랜기간 혹시 방치되었나요? 그래서 핀 공팜이라면 다행인데
사람이 사는데도 생기는 곰팡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사람이 오히려 살며 집이 관리되기 때문에 곰팡이가 새로 안생길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신 부동산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수리를 하든 임대인과 협의를 하게 하세요
곰팡이는 들어가시기 전에 조치를 하고 들어가셔야 하니 협의잘하셔서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입주전이거나 입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면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의 문제를 통보하고 보수요구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곰팡이의 경우 임대인이 사전에 통보받지 못할 경우 퇴거시 임차인 과실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진등을 찍어 두시고 임대인에게 이를 미리 통보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기전 집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하는것은 기본이자 필수 입니다. 상태이상없음이라고 적었을 시 지금의 집상태에 대해서 크게 의견이 없다는 것이고 이에 임대인이 해줘야 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만. 임대인에게 말씀을 드려 보셔서 곰팡이에 대한 부분이나 벽지에 대한 부분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협조를 해주는게 상도덕적으로 옳기도 하죠. 또한 곰팡이핀 부분은 락스 등으로 제거해주고 충분히 말리고 새롭게 도배를 하거나 일부 제거후 도배해주시는게 좋습니다.
한번 곰팡이 피다보면 계속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시설물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꼼꼼하게 못한것은 있습니다만 공인중개사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현재 임대차목적물을 확인할때 자세하게 하지못한 부분이 발생한것이고 이는 임대인에게 현재 상황을 통보하여 곰팡이등을 제거해주는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에게 수리 즉 도색 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상없다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였다면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라는게 빌려쓰는건데 무상이아니라 돈을 지불하고
그럼 그용도에 맞게 사용이 가능해야합니다
법으로 하면 어찌되었든 감정싸움이 됩니다
곰팡이가 어디 있었는지 모르지만
곰팡이랑 알고도 같이 잠을 자는 사람은 없겠죠
싸우면 이깁니다
모든 문제나 분쟁은 시간이 걸린다는겁니다
계약해지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계약서대로 해라마라 계약서 싸인하지않았냐 해도
분쟁 해결은 법원이 해줄거고 시간이걸려서 그렇지
하자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