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원에 관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원에 관한 규정은 어떤지 매우 궁금합니다.
또, 정원에 대한 일정한 한도가 있을까요?
예를들어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현재 줄일 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국회의 의원정수는 300명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개정 2020. 1. 14.>
②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헌법에서 국회의원 수는 200인 이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100인으로 줄이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합니다.
헌법 제41조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Alawyer입니다.
일단 대한민국헌법은 국회의원의 수를 200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200인 미만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데, 헌법 개정에는 국민투표 절차가 필요하므로 절차가 까다롭고 매우 복잡합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의 수를 300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이 정하는 200인 이상이기만 하면, 그 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바꿀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의 수는 201인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고차 헌법상 헌법개정 절차를 소개합니다. 결국,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1)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2) 국민 중 국회의원선거권자(즉, 성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100인으로 국회의원을 줄이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이와 같은 국민투표 절차가 필요하고, 200인 이상의 어느 숫자로 정원을 변경하려면 공직선거법만 국회에서 개정하면 됩니다.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형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헌법 제41조 제2항에서는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그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줄이는 것은 개헌절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개정 2020. 1. 14.>
②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개정 2016. 3. 3.>
[제목개정 2016. 3. 3.]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1조(국회의 구성)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41조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줄이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헌이 없는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의 수는 헌법에서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국회의원 정원은 300명으로 정하고 있으며
헌법에서 200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00인 이하로 정원을 줄이는 것은 헌법개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