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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미어캣18
현재 면세 사업자라
종소세만 냅니다.
곧 식당 오픈할건데
식당은 부가세도 내고 종합소득세도 내야 되는건가요?
낸다면 부가세 매입,매출 차액분
종소세 별도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중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1만원(공급가액 10만원 + 부가가치세 1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은 1만원으로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은 10만원으로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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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과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식당을 개업하실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