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유망한사마귀199
유망한사마귀199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3주택 양도세 면제에 대해 궁금해요~

남편 2020 6월 A주택 구입

아내 2020 11월 B주택 구입

2021 2월 결혼

결혼후 2022 3월 C주택 구입(가정)

이렇게 3주택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22년 6월이후 A주택을 매도하고 22년 11월 이후 B주택을 매도하면 둘다 양도세부분에서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A,B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닐때 구입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과거 국세청답변을 보면 6월에 A주택 매도하면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잇달아 11월에 B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가 될지 안될지 알수 없어서요~

과거 국세청답변 아래에 첨부합니다.

1주택(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B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 재산세과-1761(2008,07.18)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