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욕심ㅈ으로 전세사기범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약속불이행으로 세입자에게 압박을 받고있습니다.
저는제명의의 건물을 남편이관리하면서 전세사기범으로 몰려 민,형사고소를 세입자들에게 받았고 재판까지해서 벌금 천만원 구형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징역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아직 선고되진않았지만..건물은 매각이되어 12월30일 배당기일이라 들었습니다. 선순위에 들어가는 세입자분중 제가 살고있는곳과 전화번호도 다알고 있습니다매일같이 배당금과는변개로 본인이 개인적으로 들어간 보증금은 받아야겠으니 남편에게서 받을수있게 협조하라고 안그러면 선고일전 엄벌탄언서 넣고 남편이 약속하고 지키지않아 날기만한 내용까지 넣으면 당신도 벌금에서 징역으로 형이 바뀔수있다면서 협박을 합니다. 정말 제가 징역에 갈수도있는건가요? 저는 남편과 이건물사건으로 2년간 별거했었고 그때당시 생활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부모님께 지금까지도 도움받으면서 아이다섯을키우고있습니다.저번달 남편과 완전히 이혼을하고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했습니다.
남편의 약속 불이행으로 건물이 제명의였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모든것을 잃었습니다.통장도 제것을 쓸수없고 건강보험도 정지되어서 병원도 갈엄두를 내지못합니다. 지역세금까지 체납되어있는데 저는 일을하지못하는상황이라 갚지도 못하는실정입니다...이런상황에세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진짜 살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구형이 벌금형이었다면 선고형이 징역형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도 벌금을 구형받은 상황이라면 그 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벌금형이 구형된 경우라면 본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 자체는 전무하다고 보여지고 이미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본인 역시 상대방이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피해금에 대해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