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복무요원은 영장나오는 기준이 있나요?
2018년도에 4급판정을 받고 1회신청후 탈락했었습니다. 그이후로 신청하지않고 진학을 하게되었는데요..
전문대라서 졸업 후 바로 취업을 노리는 상황입니다.웬만해선 졸업하고 일을 하다가 20대후반쯤 가려고 하는데요. 따로 신청하지않을경우 현행법상 영장이 발부되는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신청할 수 있는 나이에 제한이 있나요..
찾아봐도 자세한 내용이 없길래 답답해서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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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소집영장이 나오는 것이 원칙이며, 대학재학 또는 시험준비 등으로 연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