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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오늘 뉴스 기사를 보니 경매로 낙찰된 집에 살고 있던 부부가 화재를 내고 자살을 했다는 기사가 있던데요..
이러한 경우에 경매 낙찰자가 화재사고의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당사자들이 이미 다 사망을 했는데.... 윗집 등등의 피해가 장난이 아니던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낙찰자가 그 경락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법적으로 소유권자가 되더라도 인수를 하기 전에 기존 거주자가 위 사고를 일으킨 경우 낙찰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법적인 분쟁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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