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 근로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조의금 수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공공기관 근로자는 법령(행동강령, 청탁금지법)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조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의금 수수 후 몇 달뒤 돌려드렸더라도 즉시 반환하지않았기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여러 명이 A, B그룹으로 나눠 그룹별로 각출해 조의금을 냈다면 A그룹 50만 원, B그룹 50만 원 각각 별개로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는건가요?
아니면 A, B그룹의 금액을 병합한 1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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