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 근로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조의금 수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공공기관 근로자는 법령(행동강령, 청탁금지법)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조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의금 수수 후 몇 달뒤 돌려드렸더라도 즉시 반환하지않았기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여러 명이 A, B그룹으로 나눠 그룹별로 각출해 조의금을 냈다면 A그룹 50만 원, B그룹 50만 원 각각 별개로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는건가요?
아니면 A, B그룹의 금액을 병합한 1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위의 경우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