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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레아147
4대보험중 나머지은 정산되니까 상관없을거 같은데 국민연금은 정산개념이 없어서요...
연금은 20%이상 차이날경우 변경신고가 가능하다는데
기본급 300씩 매달받고 명절상여로 명절마다 200씩 받고 있는 직원이 있어요
취득신고할때 300만 반영해서 넣었는데
명절상여를 받는달이 도래하면 20%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런경우에 국민연금공단에다가 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여금을 받는 달은 일시적으로 소득이 변경되는 것일 뿐이므로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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