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 쪼개기 상여금 퇴사 시 상여금으로 봐야되는걸까요?
기본급 쪼개기로해서 급여 항목에 상여를 20만원씩 고정적 일률적으로 무조건 주고 있는데요
(300만원= 기본급 260 / 식대 20 / 상여 20)
퇴사 시 저 상여는 연간 상여금으로 들어가서 12/3 해야되는걸까요?
아니면 상여금이 아닌걸로 보고 그냥 기본급에 포함하여 계산해야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간상여금으로 계산해야 하는 건 지급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경우이고 위 경우는 그냥 월급에 포함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어차피 결과는 똑같습니다.
연간 상여금으로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거나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으로 보아 퇴직 전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산입하거나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1년에 1,2번 지급할 때 그렇게 3개월치 평균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300만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300만원*3)/3개월의 총일수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매월지급되는 금액을 모두 합하여 3/12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급으로 포함시켜 계산하는 것과 값의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