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무의 가지가 담 밖으로 나와있다가 열매가 떨어지는 경우 그 열매는 여전히 해당 나무 소유자의 점유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실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설사 해당 나무소유자의 점유를 벗어났다고 해도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