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 밖으로 튀어나온 무화과나무 가지에서 도로로 떨어진 무화과를 가져가면 처벌받나요?
저희 동네 주택에 무화과 나무를 기르는 집이 있었는데요. 그 나무 가지가 담 빡으로 삐져 나와서 열매를 맺고 있었고 가끔씩 열매가 도로로 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 가져가고 싶었지만 혹시나 시비가 될까 가지고 가진 않았습니다. 혹시 가지고 간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실수는 해당 과실 수목의 소유자의 소유물로 이를 무단으로 채취 취거 하는 경우 에는 절도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무의 가지가 담 밖으로 나와있다가 열매가 떨어지는 경우 그 열매는 여전히 해당 나무 소유자의 점유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실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설사 해당 나무소유자의 점유를 벗어났다고 해도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