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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바다표범34
지혜로운바다표범3421.08.06
분양수수료 계산서 발급 및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외투법인인데 몇년 전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고 7월에 소유권 이전을 끝내고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시행사에서 분양 수수료를 준다고 하여 회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서 도움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는 어떤 계정과목을 써야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분양대행사도 아니고 도매업이라 이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후 대금 수령하시면 됩니다. 계정과목은 기타수입,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고 익금산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계산서의 경우, 주택 공급 및 매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품목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대가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은 아니며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여 법인소득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